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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기준

요양원개설시 필요한
법적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!

아래 안내드린 내용외 입지, 인허가사항, 설계, 인테리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문의하여 주십시오.

요양원 필요 시설면적

구분 시설 공생
소유구분 자가만 가능 임대도 가능
(단, 1순위 설정을 해야함)
필요면적 어르신 1명당 23.6㎡ 어르신 3명당 1명
요양보호사
필요인원
어르신 2.5명당 1명 어르신 1명당 20.5㎡
건축물용도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/단독주택/공동주택
특이사항
  •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%이하여야 함
  • 시설장은 2개이상 시설(공생포함)의 겸직이 안됨
  • 공동거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% 이상이어야 함

요양원 규모별 필요공간

구분 시설
(30명 이상)
시설
(10~29명)
공생
(5~9명)
침실 O O O
사무실 O O O
요양보호사실 O
자원봉사자실 O O
의료 및
간호사실
O O
물리(작업)
치료실
O O O
프로그램실 O O
식당 및
조리실
O O O
비상재해
대비시설
O O O
화장실 O O O
세면장 및
목욕실
O O O
세탁장 및
세탁물건조장
O

요양원 인력기준

구분 시설
(30명 이상)
시설
(10~29명)
공생
(5~9명)
시설장 O O O
사무국장 O
(50명이상)
O
사회복지사 O
(100명당)
(촉탁)의사 O O  
간호(조무)사 O
(25명당)
O O
물리치료사 O
(100명당)
 
요양보호사 O O O
사무원 O
(50명이상)
   
영양사 O
(50명이상)
   
조리원 O
(25명당)
   
위생원 O
(100명당)
   
관리원 O (50명이상)    

재가시설구분

구분 주야간 단기 방문
소유 구분 임대도 가능 (설정 유무 상관 없음)
필요 면적 90㎡이상(5명) + 추가 1명당 6.6㎡ 필요 연면적 16.5m2이상
이용 대상 요양급여수급자 1~5등급 or 인지지원등급 요양급여수급자 1~5등급 요양급여수급자 1~5등급
요양보호사
필요인원
어르신 7명당 1명 어르신 4명당 1명 15명 이상 (상근 20%이상)
특이사항
  • 보호시간 08:00~22:00
  • 전후 2시간 신축적으로
  • 월 1일이상 9일이하 이용
  • 1회 9일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
 

재가시설 인력기준

구분 주야간 단기 방문
시설장 O O O
사회복지사 O
(10명이상)
O
(10명이상)
O
(15명이상)
간호(조무)사 O O
(25명당)
 
물리치료사 O
(30명 이상)
 
요양보호사 O O O
사무원 O
(25명이상)
   
조리원 O O  
보조운전사 O
(10명이상)
   

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

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/뇌혈관성 질환 등
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있습니다.

1)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에 따른 급여 종류

구분 세부내용
시설급여
  • 시설급여는 요양인정점수에 다라 1~5등급으로 나뉘며, 요양원 입소시 지원을 받습니다.
  • 1~5등급까지 동일하게 요양수가의 80%를 시설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.
  • 요양원 입소비용의 80%는 국가가 부담, 나머지 20%는 본인부담
재가급여
  • 방문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, 단기보호, 복지용구,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급여 또한 1~5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.
  • 재가급여는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양수가의 85%를 재가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.
  • 서비스 이용시 85%는 국가가, 나머지 15%는 본인부담
  • 방문 서비스가 아닌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만 센터에서 식사하실 경우 식대비용은 본인이 추가로 부담
특별현금 급여
  • 특별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, 요양병원 간병비, 특례요양비 등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일 경우에 해당됩니다.

2) 장기요양인정의 절차

  • STEP 01

    신청

  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,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으로 본인과 법적 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STEP 02

    방문조사

  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"장기요양인정조사표" 에 따라  조사합니다.

  • STEP 03

    등급판정

    방문조사 결과, 의사소견서, 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.

  • STEP 04

    등급결과

    1~5등급 또는 등급 외 라는 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됩니다.등급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급 처분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.

3) 요양시설 이용

구분 세부내용
구비서류
  • 장기요양인정서 1부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(공단에서 발급)
  • 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 (해당자에 한함)
  • 주민등록등본 (어르신, 보호자) 각 1통
  • 건강검진자료 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  •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(수급자에 한함)
비용안내
  • 본인부담(일반 20%) + 비급여(식사, 간식) = 이용자 부담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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